
[스포츠서울 이게은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윤계상과 윤계상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A 씨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7일 오후 윤계상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며, 유포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뿐이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약 유포자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 역시 위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SNS에 윤계상 탈세를 주장한 데 이어,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윤계상 측은 지난 6일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7일 오전 A 씨는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윤계상은 탈세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 원의 합의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윤계상과 A 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윤계상은 A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혀 사실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이 대립을 풀어줄 열쇠가 됐다.
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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