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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레알 마드리드)가 탈세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는 피할 전망이다.
스페인 ‘엘 문도’는 15일(한국시간) “호날두가 탈세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880만 유로(한화 약 240억 원)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초상권 수익 조세를 회피한 정황이 포착돼 스페인 세무국의 조사를 받았다. 혐의를 부인한 호날두는 세무국에 1470만 유로(약 188억원)를 납부하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페인에서 2년 이하 징역 초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호날두는 감옥에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00억이 넘는 거액을 벌금으로 지출하게 됐다.
한편 호날두는 16일 열린 스페인과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터트려 팀의 3-3 무승부를 이끌었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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