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돈 되는 건보 환자만 진료 우선시 안 돼”병원 “의료사각지대 위해 힘썼는데 자괴감 들어”
여의도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전경. 제공|여의도성모병원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병원에 건강보험 부분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부분 업무정지 47일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골수검사에 일회용 바늘을 사용한 뒤 임의 비급여를 청구한 데 따른 처분이다.

이후 병원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가 일부 승인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진료가 모두 중단될 예정이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급여환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행려환자 등이 있다. 이들을 보고 일부 병원은 이른바 ‘돈 안 되는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차별 사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번복하고 의료급여 부분 업무정지가 아닌 과징금 납부를 재처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앞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애당초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의료급여환자에 한해서는 업무중단을 해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당황스럽다는 견해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급여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측은 개원 이후 의료사각지대 환자 치료를 위해 적자경영에도 고위험 산모, 미숙아,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에 앞서 대응팀을 구성해 환자의 진료일정을 업무중단 전후로 재조정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자선기금 등을 통해 투석환자를 비롯한 중환자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자괴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이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정처분에 앞서 제도적 허점을 내버려둔 복지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복지부가 제도운용을 근본적으로 바꿔 환자의 진료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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