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세무조사 4번에 635억원 추징금 부과…여성 직원 술 판매 행사 돌연 취소
삼진제약
삼진제약 본사 전경. 제공|삼진제약

[스포스서울 이정수 기자] 삼진제약이 반복되는 추징금 부과와 성차별 논란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6392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이는 삼진제약 자기자본 2053억원 대비 약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추징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다.

삼진제약이 법인세 세무조사에 따라 추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삼진제약 공시에 따르면 2011년 이뤄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제 세무조사에서 당시 자기 자본 7.11%에 해당하는 85억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또 2013년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자기 자본 11.75%에 해당하는 132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이번 추징금과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통해 197억원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삼진제약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635억원 이상에 이른다.

또 삼진제약은 이번 추징금을 지난 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지난 20일에야 그 사실을 공시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재공시한다.

◇220억 추징금, 법인세 아닌 대표이사 소득세…창업주 위기

이번 추징금은 법인세 추가납부 성격인 기존 3차례 추징금과 차이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용도가 불분명한 비용을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하면서 발생된 대표이사 소득세 추징금이다. 삼진제약은 공시에서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표이사가 소득세 220억원을 내야하는 상황이지만, 삼진제약이 원천징수의무자 자격으로 이를 대신 내고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만일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가 밝혀지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는 220억원을 변제해야 한다.

당시 대표이사는 창업주인 최승주·조의환 회장을 비롯해 이성우 사장 등 총 3명으로,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재는 이 사장 퇴임 후 장홍순·최용주 사장이 취임한 상태다.

최승주·조의환 회장은 제약업계 고액연봉자로 손꼽히기도 한다. 지난해에 각각 9억7440만원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초 13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기도 해 연봉과 합치면 연 수익은 20억원을 넘는다.

◇‘직급 낮고, 술도 팔아야 되고…’ 성차별 논란에 곤혹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달 초 수익금을 기부하는 자선행사 차원에서 사내 일일호프를 운영키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성차별’이라는 내부 직원 반발에 부딪혀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내부 찬반투표를 거쳐 그 같이 결정한 것이다.

논란 핵심은 직원 중 여성만 종업원으로, 남성은 행사 손님으로 각각 설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삼진제약 측은 여성 직원 모임인 ‘예란회’가 주체였던 것은 맞지만, 다른 남성 직원도 함께 일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3월에도 여성차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한 기업고발 트위터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급·급여가 불리해 인사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삼진제약을 불매기업으로 지목했다. 삼진제약은 진통제 ‘게보린’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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