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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도를 넘은 악성 댓글과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류스타 송혜교에 대한 얘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네티즌 A 씨와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혐의다.
먼저 A씨는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 씨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측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또한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 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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