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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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미국 대통령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하 보톡스)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다.
나보타 재고는 15일 0시(현지시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ITC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 또한,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도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의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대웅제약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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