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았던 가수 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가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에 따르면 보아는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고,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던걸 떠올려 현지 병원을 통해 약품을 수령했다.


소속사는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하며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SM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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