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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지난 25일 방송한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 시즌 2’ 최종회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사팀을 지켜내고 모든 진실을 밝혀낸 조사팀장 황동주 팀장(임시완 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 분)은 처참히 몰락했고 그 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영(박용우 분), 서혜영(고아성 분)의 모습이 나왔어요.
‘트레이서 시즌2’ 최종회는 시청률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분당 최고 시청률이 12.5%까지 올랐고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9.8%, 전국 시청률 9.0%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레이서 시즌2’에서는 탈세액만 추징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 실제는 각 세법에 규정된 과태료와 벌과금을 더 부과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세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벌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각 세법의 질문 조사 규정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문서 하단에 기재하는 질문조사 거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1000억원 초과는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건 별로 부과합니다.
드라마의 뇌물과 같이 사업자가 업무 편의를 받은 대가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200만원 미만이면 금품 상당액의 2배,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금품상당액의 3배, 500만원 이상이면 금품 상당액의 4배를 부과해요,
관습적인 명절 선물과 같이 사업자가 업무 편의를 받은 사실 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200만원 미만이면 금품 상당액의 2배, 500만원 이상이면 금품상당액의 3배를 부과합니다.
세파라치가 가장 많이 활동하며 과태료 부과를 많이하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사 등 개인 병원,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은 금액의 20%, 그밖에 위반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주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와 납세 증지가 안 붙어 있는 주류를 판매하려고 가지거나 판매하면 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20리터 이하 탁주는 10만원, 위스키 및 브랜디는 40만원, 그 밖의 주류는 20만원이며 20000리터 초과 탁주는 2000만원, 위스키 및 브랜디는 2000만원, 그 밖의 주류는 2000만원입니다.
유사 휘발유와 무자료 불법 유류 판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는 초범이면 거래 가액이 1억원 이하는 0.5배, 1억원 초과하면 1배에서 5000만원을 뺀 금액을 부과하고 3년 이내 재범이면 1회는 2배, 2회 이상은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법에는 많은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개 이상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는 각각 부과합니다.
과태료도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 세법 질서 위반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내면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요.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지원 대상자, 장애인,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면하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세무조사로 탈루한 세금만 징수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와 같이 세금보다 더 큰 과태료 때문에 납세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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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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