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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2021년에는 많은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매각해 부동산 투자 차익 실현인지, 갈아타기인지 이슈가 됐어요.

지난해 비·김태희 부부는 김태희가 3월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203억원(2014년 132억원 매입)에, 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495억원(2008년 168억원 매입)에 팔았습니다.

2월에는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152억원(2006년 41억원 매입)에, 3월에는 하정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딩을 119억원(2018년 73억 3000만원 매입)에, 4월에는 가수 소유가 서울 마포구 빌딩을 32억원(2016년 15억 7000만원 매입)에, 5월에는 이정현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빌딩을 70억원(2018년 43억 6000만원 매입)에 각각 팔았어요.

법인의 이름으로 빌딩을 팔았다면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했겠지만, 개인 소유로 빌딩을 팔았다면 잔금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합산 대상 재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3만 3000명, 파생상품 9000명으로 총 6만 4000명이 신고대상이라고 해요.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0.022%(1일)를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빌딩을 양도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4억원, 1억원으로 정해 신고한 경우 토지건물의 안분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감정을 받지 않거나 기준시가 안분 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와 양도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빌딩은 대부분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 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하여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연예인이 빌딩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양도할 때까지 지급한 은행 이자를 필요 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국내·국외 주식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장외 거래한 경우와 비상장 주식 거래하거나 국외 주식은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테슬라, 애플 등 서학개미들이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판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에 빌딩과 주택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스타 연예인은 예정 신고한 양도세를 제대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여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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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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