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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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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폼랩스

[스포츠서울]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4일 단체 활동을 쉬겠다고 밝혔는데 소속사 하이브는 주가도 내려가고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테라’ 권도형과 공동창업자 신현성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국세청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해외 조세회피처에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500억원가량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이브와 테라폼랩스는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로 조사 이유가 다릅니다.

하이브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대기업을 주로 정기 세무조사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에서 실시해요.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 정보 및 외부감사 내용 등 회계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합니다.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세무조사해요.

하이브는 상장회사로 불성실 협의보다는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하여 탈세보다는 그동안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입니다.

테라폽랩스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로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받았어요.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사합니다.

또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도 조사해요.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세무조사 준비를 하게 하지만, 특별세무조사는 탈세 증거를 감출 수 있어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조사 착수일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하고 그 이상도 최소한 기간으로 조사해요.

비정기 세무조사인 특별세무조사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 명의 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 거짓 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 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하므로 장기간 철저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테라폼랩스는 조사 선정 사유도 조사하는 부서도 조사하는 방법과 세무조사 기간도 전혀 다른 세무조사예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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