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자칫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공제·감면 세액은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지? 그동안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받을 만한 것은 없는지? 국세청에 직접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국세청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국세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위주로 세무컨설팅 범위를 조정하고,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법인이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거래나 행위를 하거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못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세무컨설팅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컨설팅 신청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적시에 해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이 대폭 개정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컨설팅은 신청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과에서 신청받고 업무를 집행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법인이 직접 신청하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법이 정한 모든 중소기업과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1000억원 미만인 법인도 가능해요.

신청 기한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때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에서는 불가피하게 파급 효과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법인에 세무컨설팅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속하게 서면으로 세무컨설팅 답변을 통지해야 해요.

국세청의 세무컨설팅은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 사항은 공공의 목적 이외로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세무컨설팅 담당 공무원은 세무컨설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법인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면 안돼요.

설령 당초 답변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유권해석의 발생하거나 국세청·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지시로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수정신고 포함) 하는 경우에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중요한 결정 사항은 무료로 미리 국세청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 신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022012101000837400059101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