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업체 공무원 등 조직적으로 국가를 속여 부당이익 범죄행위 ‘의혹’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 조직적으로 불법 투기...수사기관 차량번호 조회로 수사 ‘촉구’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 농지 봉가리 248번지 일대, 슬항리 102, 132번지 일대, 삼존리 832, 836번지 일대, 백미리 733-27, 363-1, 277-33번지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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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왕리 A 골재업체에서 발생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버리고 덤프를 청소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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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화성시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 생산업체는 요당리 산 24-1 목장 용지(불법 행위 및 훼손), 요당리 산 18-1 목장 용지(불법 행위 및 훼손), 신왕리 산 129-3 임야(2004년 소매점 허가, 2014년 공장용지 허가 후 조세포탈 및 공무원 묵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 종합재활용업을 받았으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불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토양보존법, 부당이득 등 신왕리 소재 A 골재업체, 운반업체, 재활용업체 간 범죄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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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반입하는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 입구 모습.│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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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스포츠서울 2차 취재를 종합해 보면 A 골재 생산업체의 발생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는 재활용할 때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에서 정한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설치해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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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반입해 야적 및 매립하는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 모습.│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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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업체는 목장 용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2004년 소매점 허가, 2014년 공장용지 허가 후 임야를 화성시 공무원과 토지주 등 공모하여 지목 변경을 무시하고 세금 포탈 및 부당이득을 보는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처리 과정에서도 마피아 조직처럼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불법으로 공모해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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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반입해 야적 및 매립하는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 모습.│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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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이 과정들에 질문하자 한숨을 쉬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당연히 근생시설 세금 및 공장용지 세금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 포탈과 부당이득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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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반입해 야적 및 매립하는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 모습.│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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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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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환경부 관계자는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 등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고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 투입 등의 화학적 처리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문제가 된 폐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서 지금까지 토석 채취 사업장 부지에 야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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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돼 50퍼센트 이상 혼합 재활용도 없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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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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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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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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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돼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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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석산에서 발생 되는 폐석분 토사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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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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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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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A 업체 관계자는 ”전곡리 산 189번지 일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 허가가 나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했고 받아도 된다고 해서 버렸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