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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옹이 작가 채널

[스포츠서울]국세청이 지난 9일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 등 84명을 세무조사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탈세 사례로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를 세무조사 한다고 했어요.

주요 탈루 혐의로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저작물을 공급하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어서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했는데 웹툰 작가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1일 ‘여신강림’으로 유명한 야옹이 작가가 개인 SNS에 “제 작품을 즐겨 봐주시는 독자님들께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독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저는 2022년 11월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독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어요.

여기서 탈세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각종 법인 경비의 사적 사용 문제와 웹툰 저작권 사용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성형 의료비, 고급 식비, 주거비 등 가사 경비와 슈퍼카 구입과 유지, 고급 액세서리 구입, 업무 무관 의상비 지출, 개인 여행 경비와 사적인 경조사비와 접대비 사용 등 사적 경비 사용은 인기 스타의 영업에 의존하는 연예 기획사의 공통적인 이슈로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옹이 작가도 가사용 경비와 사적 경비 일부를 잘못 처리했다고 시인한 만큼 반성하고 앞으론 성실하게 세금 처리해야 해요.

국세청은 그동안 웹툰을 제작해 직접 대가를 받으면 출판물로 보아 면세이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고 그 대가를 받으면 출판물로 볼 수 없어 과세라고 했습니다.

야옹이 작가의 ‘여신강림’ 등 저작물에 대하여 개인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과 종사 직원이 없는 인적용역 공급업자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저작물 공급이 아닌 권리 대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여요.

야옹이 작가가 말한 대로 웹툰 저작권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법 해석과 적용 문제로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출판 업계 관행으로 면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기 스타의 경우 가사 경비와 사적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혼동하거나 처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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