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2027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출범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7일 조직위에 이기흥 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개최 시도는 정부, 체육회와 조직위원회 구성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및 규약, 사전 협약을 따라야 한다’며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에서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조직위를 출범했다. 상임 부위원장엔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사무총장엔 윤강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고문을 각각 선임했다.

논란이 따르는 건 조직위가 대회 유치위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3일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이기흥 체육회장과 맺은 ‘2027년 제34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개최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협약서 4번째 항목엔 ‘개최도시로 확정된 후 체육회와 협의하여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체육회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제10조(협약서) 4항에도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이 명시돼 있다.

체육회 뿐 아니라 조직위 구성 과정에서 FISU와 교감을 나눠야 한다. 협약서 내 조직위 구성 관련 세부 내용을 보면 ‘조직위 구성과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FISU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FISU는 조직위 출범 소식을 듣고 체육회에 규정 위반을 지적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한다. 그래야 정부 예산을 조달받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승인을 얻으려면 체육회, FISU가 지적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후속 조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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