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백종원의 충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새롭게 단장해 1월 9일 문을 연 예산시장은 이제 하루에 5000명이 찾는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오르거나 상가가 외지인에게 팔려서 지역 상인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크게 고민했다고 해요.
부동산 투기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백종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예산 시장 내 주요 상가 5곳을 미리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서 지역 상인에게 창업자 교육과 메뉴 개발 등 한 후 입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 상가를 비싸게 사려는 문의가 있지만, 지역상인회와 부동산이 적극 협조하여 지역 상인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름답고 선의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 세법에서는 냉정하게 부당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요.
시가는 사업자가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사항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에 비교할 시가에 맞는 가격이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도 있어요.
세법에서는 물건값이나 임대료를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경우를 특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부가세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사업자끼리 낮은 가격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판다면 시가와의 차이만큼 세금을 낮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해요.
아예 돈을 안 받고 음식이나 물건을 판다면 특수관계와 상관없이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컨설팅 수수료 등 용역비를 안 받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와 상관없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요.
다만, 가게 점포 임대료는 특수 관계가 있다면 적게 내던지 안 내는 경우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이와 비슷한 규정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등 친척과 특수 관계있을 때 거래할 때 시가와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이가 3억 원 이상 넘는 금액은 증여해준 것으로 봐요.
타인과의 거래에서도 양도세는 시가와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3억 원을 넘는 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백종원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예산 전통시장의 지역 상인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성공하고 있는데, 자칫 세법상 부당 행위가 적용되어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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