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수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란 청소년(만 14~18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동원 본인이 직접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동원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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