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오너리스크 현실화

전국 70여곳 프랜차이즈 매출 직격탄

‘오너리스크 방지법’ 있어도 보상 요원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가수 겸 사업가 임창정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현실화 되고있다.

SG증권발 주가폭락을 주도한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세력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맡긴 임창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창정의 이름을 딴 여러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임창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여러 식당과 주점 프랜차이즈를 갖고있다. 전국 단위로 하면 70여 곳이 넘는다.

임창정의 이름이 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16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 죽을 만큼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 A 씨는 “지난달 25일 논란이 터진 이후부터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이 줄었고, 매출이 급감했다”라며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말 매출은 50% 이상 감소했고 코로나 시기 보다 매출이 더 감소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심한 욕을 하는 분도 있다”면서 “특히 어르신들은 임창정을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점주 C 씨는 “(주가조작 관련)기사가 나간 이후 부터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되레 (우리 가게를) 걱정 해주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갑자기 이런 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

점주 D 씨 상황도 마찬가지다. D 씨는 “코로나 때 보다 (매출이) 더 심각한 날도 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인건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오너리스크는 가맹점주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가맹 점주들이 매출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입는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해 1월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에 ‘오너나 임원진의 일탈로 피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하라’는 의무 규정이 담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오너 일가가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 면책되고, 매출 감소와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무형의 피해를 점주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오너리스크 방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오너리스크 방지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일탈 행동을 원천 금지하고 도덕적 일탈 행동 발생 시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 몫으로 돌아간다.

한 가맹점주는 “(논란 이후)매출이 너무 안 나와 업종 변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5월1일 이후 매출이 집계된 걸 보면 정말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본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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