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이승기법’은 K팝 시장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약이 될까, 활동을 제약하는 독이 될까.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승기법’을 놓고 연예계가 소란스럽다.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명 ‘이승기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연예인과 소속사 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수익 정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여기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했다.

하지만, 개정된 노동시간이 공개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에 불과하다”라며 일부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을 강화한 조항이 자칫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줄였다.

이같은 기준대로라면, 현재 K팝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4세대 그룹 멤버 대부분이 활동에 제약을 겪는다.

뉴진스는 2008년생인 막내 혜인(15)을 포함해 멤버 전원이 15~19세로 청소년에 해당한다. 르세라핌은 2003년생 카즈하(19)와 2006년생 홍은채(16), 아이브도 2007년생 막내 이서(16)를 포함해 안유진, 레이(이상 19), 장원영, 리즈(이상 18) 등 가을을 제외한 모든 멤버가 미성년자로 주 35시간 및 하루 7시간만 일할 수 있다.

YG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막내인 2009년생 치키타(14)와 2008년생 로라(14), ‘평균 나이 16.8세’ 최연소 보이그룹이란 타이틀로 지난 15일 데뷔한 더윈드의 2008년생 장현준(14) 등은 15세가 넘지 않아 주 30시간 및 하루 7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5개 단체는 “산업계는 현행법에 따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노동 시간 제한을 준수해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현재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라며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 시간 제한 규정에 대해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역차별, 불평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 삭제와 산업계와 논의를 통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실제로 K팝 산업을 일궈가는 현직 종사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탁상공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요계를 이끄는 아이돌 그룹의 경우 미성년자 멤버가 포함된 경우가 대다수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당장 연예 활동에 난항을 겪어야 하는 이들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노동시간’의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 연예 활동은 출퇴근이 불분명한데 연습시간이나 해외 스케줄, 심지어 메이크업 받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아이돌 멤버들은 대부분 ‘합숙’을 하는 등 단체 활동이 많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과 수익정산 갈등 등 고질적인 업계의 관행을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지난해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약 20년간 음원판매 수익정산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폭로했고, 이달의 소녀 츄 역시 수익과 비용에서 비율이 달라지는 불공정한 계약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해졌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아티스트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을 일삼아온 기획사를 향한 규제가 정작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문제다.

청소년 멤버가 속한 아이돌 그룹 매니저는 “하루 7시간은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한창 활동할 시기에 성인이 된 멤버들과 구별돼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그룹 활동을 해야하는 아이돌 멤버로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밤샘 촬영이 빈번한 국내 연예계 환경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면권, 학습권을 보장하는 건 합당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57.5%가 촬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업계 역시 인지하고 있고,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나름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지켜왔다. 실제로 대중문화업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야간활동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자칫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지 못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감만 키워가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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