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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