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보성= 조광태 기자] 4대 폭력예방 교육은 해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 이순심 소장이 맡았으며 ▲공공조직 성인지 감수성과 조직문화 이해, ▲공공기관 내 4대 폭력 발생 예방 방법,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강의했다.

특히 최근 성 비위 사건, 직장 내 건전한 대화 등의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춘 강의 구성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한 김 모 직원은 “왜곡된 성 인식 개선과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내 행동, 내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 보고 행동함으로써 직원들 간 배려 및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