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주변 및 민원 다발 가축 분뇨 관련 사업장 48개소 대상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방치·유출 행위, 불법 투기 등 지도·점검
[스포츠서울ㅣ양구=김기원 기자] 양구군은 악취 예방과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하절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구군은 이달 31일까지 환경과 및 유통축산과 소속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 등 8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시가지 주변 및 민원 다발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을 야적·방치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농경지 등에 미부숙 가축분뇨 과다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 가축분뇨로 악취·파리 등이 발생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 악취 농도 측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사업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은 “가축분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축분뇨 악취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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