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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