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천인공노할 범죄자에게 국민투표로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설정으로 화제몰이 중인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의 ‘개탈’은 과연 실정법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는 극중 온국민을 사형 신드롬으로 열광시키고 있는 ‘개탈’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해석을 공개해 흥미를 끌었다.
극중에서 ‘개탈’은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 간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한다. 18세 이상 전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사형투표 메시지를 전송하고,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사형을 집행한다.
경찰은 국민사형투표를 연쇄살인이라 규정한 가운데 대중은 개탈의 행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탈은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좀비폰으로 만들어 국민투표 앱을 모든 국민의 휴대폰에 설치했고, 똑같은 시간에 투표앱이 열리도록 설정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처벌이 강하지 않다. 개탈의 해킹 의도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목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 위반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개탈은 유저가 투표기능을 끌 수 있게도 설정을 열어뒀기 때문에 감경 사유는 된다고. 또 국민사형투표 어플이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도 남아있다. 실제 기능이 어떠했느냐를 떠나 타인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침범한 것이니 악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범위 내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개탈’은 국민 투표 결과 과반 찬성시 사형을 실행한다고 공표했고,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자신의 투표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이 변호사는 이 또한 살인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주범(개탈)의 범죄를 도운 종범으로 보는데 법적으로 정신적, 무형적 방조(격려, 응원)도 살인 방조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범에게도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느냐가 관건인데 수많은 사람의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는 있으나 너무 희석되어 방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된다. 현재 이렇게까지 다수가 동시에 동조하는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고 판례 또한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사형투표’ 4회는 8월 31일 오후 9시 방송된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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