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이현종 철원군수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9월 27일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훈 주식회사 하늘인 대표, 윤*중 철원읍·동송읍 종합장사시설추진위원회(철원 정의실천연합회)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현종 군수는 피고소인들이 반복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의 열린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구감소 무능행정, 깜깜이 행정, 허가권을 악용한 민간기업 사업 갈취, 독선적 공무원 인사관리, 각종 비리 혐의 등)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대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동안 위법한 방법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현종 군수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원군의 행정을 폄훼하고 군민간 갈등과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acdcok@hanmail.net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