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창군청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자 오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평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 차량임이 적발되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는 체납액을 완납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군청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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