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범법 행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그간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했고 이를 통해 국가자격 시험 관리가 보다 공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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