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서 3천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실형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지난달 22일로 잡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창욱은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창욱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다.
tha93@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