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손녀뻘인 20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까지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고령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충격으로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의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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