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기자]경찰이 마약 전과범인 유흥업소 실장 A(29·여)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 그런 진술을 받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더 경찰로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협업하던 중 정보가 새서, 내사단계부터 유명인의 이름이 알려졌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만약 누군가가 ‘경찰에 정확한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맞게 수사를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날 디스패치는 유흥업소 실장 A의 휴대폰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이미 마약관련 전과가 있는 A가 지인과 마약 투약 중 또다른 지인에게 들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이선균은 직접 A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며, 절친인 사업가 B를 통해 3억원 가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가 “지드래곤이 해당 업소를 찾아 자신을 찾았고, 함께 논 것을 자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톱스타L씨’가 마약과 연루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내사단계에 있다고 보도됐고, 하루 뒤 해당 인물이 이선균으로 밝혀졌다. 이선균은 촬영하기로 했던 드라마 ‘노 웨이 아웃’에서 하차했고, 두 번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다리털 검사는 ‘정량 부족’으로 ‘검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도 지난 6일 인천논현경찰서를 찾아 간이 시약 검사를 받고, 모발 등을 제출했다.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모발 정밀 검사와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는 경찰에 “지드래곤이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연이어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일각에서는 대중영향력이 큰 연예인을 상대로 너무 성급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급하다고 비판하는 건 경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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