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 안건 심의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1월 28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창수, 안성준, 김향정 의원은 2024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지난 크랩킹페스타 개최 과정을 언급하고 지난 축제 개최 시 미비한 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완으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동수 의원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경비와 기대수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활성화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 골프&리조트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 건’과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 매각 시기를 ‘공사가 50% 완료된 후’로 조정하는 부대조건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하며, “주민의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내 예비군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도모하고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동해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 조례안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 환경조성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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