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동해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김향정 의원이 발의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가 11월 29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중요한 시점을 축하하는 것이 주민의 일원인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과 지급방법으로 동해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축하금의 지원대상ㆍ통지 및 지원신청과 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았을 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동해시의회 김향정 의원은 “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은 예비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이처럼 동해시가 늘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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