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건의 안건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2월 18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18건의 안건 및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 체계의 생산성을 위한 업무분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기를 바란다.” 고 말하는 한편,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적용 법률의 오류 사항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관광기념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순 의원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크랩킹페스타 추진과 관련,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일 심의한 안건을 포함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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