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모 고등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고등학교 A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A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 단체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단체를 비판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 단체들은 영화 ‘서울의 봄’이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 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군사반란을 다뤘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사건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배우 황정민이 ‘전두광’ 역을, 배우 정우성이 전두광과 대립하는 인물 ‘이태신’ 역을 맡았다. 영화는 개봉 33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28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1,115,312명을 달성했다.
현재 극장가는 ‘서울의 봄’ 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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