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전 펜싱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약혼자 전청조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전청조의 공범이자 경호원 역할을 했던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청조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선수 남현희의 조카이자 이씨와 교제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전청조가 ‘아이유와 동거했던 이고 그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 한다’는 말을 한 적 있냐”는 이씨 측 변호인 질문에 “300억 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청조가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며 ‘남현희와 그 딸이 아이유를 좋아하니 VIP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했다”고 답했다.

남현희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청조는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갚기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판매 대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 있냐”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해외 비상장 주식 등 투자금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 2000만원을,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명에게 3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의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무한하게 나와 사건이 보도될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이씨는 전청조의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범죄 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그는 최근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willow66@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