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가수 MC몽이 빗썸 코인 상장 뒷돈 사기 관련 재판에 여러차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마 송모씨 등 4명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MC몽은 이들이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MC몽은 안성현 씨와 강종현 씨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강종현 측은 그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고 안성현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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