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배우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면서 제기한 A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1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강경준은 A 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경준 소속사 측은 당초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강경준과 A씨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공개되자 강경준과의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B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 사실상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는 장신영이 첫 결혼으로 낳은 아들 정안과두 사람 사이에서 2019년 10월 얻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강경준은 가족과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해 가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응원을 받았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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