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최근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의원)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그간 알게모르게 많은 인사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 하여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추진근거로 양당은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있지만 국회는 4급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사전적 의미에서 추천은 소개의 개념이라 추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수용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는 법 해석 보다는 국어사전 단어해석에 충실한 회신 내용을 내세우지만 양당의 강대강 구조로 운영되는 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부는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이 내는 의견 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이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지부는 ”그간 몇몇 소수의 정치공무원들이 승승장구 했던 사례를 직원들은 경험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밝히고 있는 진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 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부결돼야하며 의장은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행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정상적인 의회사무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권 침해소지 대해 적극 대응을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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