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교제했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최씨는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은 “최 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시도가 없었다”라여 최씨에 대한 엄벌을 청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고,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6월26일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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