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 씨에게 빌려준 돈 9억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황정음이 상간녀로 오인한 여성 A씨의 사진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을 전하며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이유가 황정음의 가용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와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은 합의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황정음은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A씨와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여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였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황정음이 자신의 사진을 캡처해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게재하며 상간녀로 지목됐다.

이후 황정음이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A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피소당했다.

고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A씨 측은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 피해자인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며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씨와 결혼 8년 만인 올해 2월 남편의 불륜을 공개저격하며 이혼조정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인 지난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재결합해 둘째도 낳았다. 하지만 결국 재결합 4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