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국방부가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 및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병은 개인의 신체와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하도록 했다.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진행간 휴식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했다.
군기훈련 시행절차에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다. 군기훈련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실내인지 실외인지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대비책 등 시행 절차도 보완했다.
승인권자의 경우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훈련병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B씨, 부중대장 C씨 등 2명을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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