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46곳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이 대상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달 27일부터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 보강 수사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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