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집 앞에서 주차하다 넘어졌다”는 해명과 달리 인도를 질주하다 넘어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또 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TV가 지난 13일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채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들도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잠시 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슈가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슈가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하는 만취상태였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을 통해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슈가는 집 앞이 아닌 인도 한복판에서 넘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소속사 하이브와 슈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엔 ‘500미터 정도 이동했다’는 해명과 달리 CCTV에 포착된 이동 거리만 2㎞가 넘는 등, 사과문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달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jayee21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