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스포 논란으로 ‘더 인플루언서’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한다.

넷플릭스는 21일 스포츠서울에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간 약속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신뢰도와 출연자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킹은 현재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5월 27일 개인 채널에 “오킹이 3개월 만에 유튜브 방송에서 해명한 건 더 인플루언서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정은 “1월13일 유덕준과 오킹이 우리 집에 놀러 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우승자는 바로 오킹 본인이고, 상금 2억원~3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오킹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이사로 등재했다. 애초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비판을 받았다. 자신도 피해자라며 위너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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