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네 번째 공판 당시 이씨는 자신의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며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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