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최동석. 사진|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박지윤.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24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쌍방의 커리어를 걸고 역대급 이혼소송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에 대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서로 소를 취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4일 유튜브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 에피소드가 공개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면서 “두 분이 아이들에게 무척 애틋하던데 이혼 소송 중에 상처를 안 입을 수는 없다. 부모가 서로를 공격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될 거 아니냐. 두분이 공인인데 정말 변호사들과 함께 숙고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은 그렇다. 파탄 이후 부정행위냐 아니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냐다. 위자료가 보통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이다. 두분이 위자료 받자고 지금 이러시는 걸까. 유책을 인정 받는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라며 답답해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 건은 예외적으로 20억원 정도 위자료가 나왔지만, 일반 사건은 그런 적용이 안 되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며 끝이다. 두분 빨리 소 취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뒤늦게 상간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소송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 소송을 하기도 한다. 상간소송은 제소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지만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간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우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부정행위는 양육권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 이제는 소송장이 접수된 이후에 일어난 일은 부정행위로 안 보기도 한다. 부정행위라고 해도 혼인파탄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가사 소송의 경우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되지 않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법 조항도 있다. 왜 그렇겠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두 분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재차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한 최동석, 박지윤은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돌연 파경 소식이 전해졌고,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최동석도 같은 날 박지윤의 지인 B씨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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