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0·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7일 “NCT 전 멤버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라고 보도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태일은 피소 2개월 만인 지난 8월28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바로 팀 탈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NCT는 지난 2016년4월9일 데뷔한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태일은 NCT U로 가장 먼저 데뷔해 NCT와 NCT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오토바이 사고로 허벅지가 골절돼 활동을 중단했고, 복귀를 앞두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며 SM과 결별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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