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논란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FC서울 외인 공격수 제시 린가드를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안위는 오는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그를 참고인으로 부른 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단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행안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올린 것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겠다더라”고 말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난달 5일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당시 손흥민(토트넘)이 잔디 상태를 크게 지적하며 이슈로 불거졌다. 이전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다수 K리그 경기장의 좋지 못한 잔디 상태가 언급된 적이 있으나 파급력이 컸다. 린가드도 지난달 29일 수원FC전 이후 “잔디 상태가 심각하다”고 아쉬워했다.
잔디를 비롯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관리 주체는 서울시설공단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시설공단이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총 2억5327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설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주요 콘서트 대관 등으로 올해 82억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잔디 투자하는 비용이 적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잔디 문제는 국감까지 닿게 됐다.
린가드가 국감장에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5년 만에 파이널A에 진출한 서울은 파이널 라운드를 대비하고 있다. 린가드는 공격의 핵심이자 하반기에 주장 완장을 달면서 리더 구실을 한다. 국감에 출석하면 당일 정상 훈련 참가가 어렵다. 게다가 린가드의 참고인 선정을 두고 정쟁의 이슈로 삼으려고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K리그 구단 관계자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는 기성용 등 기존 국내 선수도 목소리를 냈다. 갑자기 린가드를 부르는 건 그저 유명 선수 내세워서 주목받으려는 목적으로 느껴진다”고 쓴소리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참고인의 불출석과 관련한 처벌 규정 등은 없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