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연예면에 <매니저 2명에게 배신당한 신현준...전 매니저,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도 신현준의 갑질 등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법원은 B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B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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