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의결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임대용지 특례 허용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의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대안 6건, 수정안 4건, 원안 3건 등 1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원,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며 △연접한 입주기업체 연계 시설 설치,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임대용지 특례를 허용하여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한도를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며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저렴한 의약품 조기 이용과 영세한 국내 후발의약품 제조 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제정안과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제정안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제정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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