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전망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재석 281명,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검을 가동하는 내용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위원회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를 단 것으로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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